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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무혐의 '산소호흡기 뗀 의사' 檢 고민
[ 2007년 06월 11일 03시 10분 ]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의료진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안락사 허용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지난 10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말기 간경변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에게서 산소공급 호스를 떼어내고 이를 요청한 혐의(살인)로 고소된 의사 2명과 딸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 당사자를 조사한 자료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피고소인들에 대한 무혐의 의견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종 판단을 미룬 채 사망의 직접원인이 무엇인지를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 그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 검토를 의뢰한 결과 김씨는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졌으며 산소호흡기 대체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안락사를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셈이어서 최종 결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앙일보는 오늘(11일)자 '존엄사 허용,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세계적으로 중환자들이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며 "프랑스·홍콩·대만은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약물 등으로 중환자가 편안하게 숨지게 하는 안락사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계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존엄사 및 안락사에 대한 진행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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