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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의료급여환자 약국서 500원 추가 부과"
[ 2007년 06월 11일 10시 12분 ]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7월 1일부터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온 1종 의료급여환자는 약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500원이 추가,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매월 6000원)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약사회에 따르면 이들 1종 의료급여환자 중에서 선택 병·의원제 대상자는 본인이 지정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그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총약제비 전부를 지불해야 한다.

약사회는 12일경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세부내용은 추후 Q&A를 통해서 공지하기로 했다.

안내에 따르면 선택 병·의원제 대상자는 의료급여환자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중 1개의 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11개 고시질환중 1개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8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기타 질환으로 545일 초과해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한정된다.

한편,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할 경우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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