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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산재병원 지정제 "악법도 법"
[ 2007년 06월 11일 21시 58분 ]
대형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환자 치료 의무화에 대한 병원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서울대병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은 11일 산재환자 치료 의무화와 관련 "중증질환, 난치, 희귀질환 등 생명이 위태로운 급성기 질환자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즉, 재원일수가 높은 산재환자들이 1차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병상을 차지하고 요양을 희망할 경우 촌각을 다투는 중증환자들이 치료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

성 원장은 "서울대병원은 급성기병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 환자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산재환자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성 원장은 "악법도 법"이라면서 "정부가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안인 만큼 국립병원으로써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고 푸념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성명훈 기획조정실장은 "의료기관에 산재환자 진료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형병원들도 산재환자 진료는 하되 병상부족이 명확한 병원에 대해서는 외래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성명훈 기획조정실장은 "산재병원 강제지정을 전적으로 수긍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의료기관에게 산재환자 진료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지난달 29일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도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의무적으로 산재환자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 종합병원들은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의 3~4배에 이르는 산재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게 된다" 불만으로 토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산재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던 서울대병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에 따라 산재환자 치료가 불가피하게 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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