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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측, 노조 쟁의행위 대응지침 개발
[ 2007년 06월 12일 22시 30분 ]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사관계 판도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측이 노조 활동의 체계적 대응책 개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열린 제21차 상임이사회에서 '노조결성 및 쟁의행위 대응지침' 연구용역에 대한 승인여부를 논의, 연구에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그동안 직권중재 제도를 통해 진료권을 보호 받았으나 노조법 개정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실제 병원 노사 양측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범위 설정을 놓고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태로, 녹록찮은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직권중재 제도 폐지에 따른 노조의 활동에 대응책을 마련, 쟁의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수노동조합제도 허용을 앞두고 노조 결성부터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병협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으로 향후 노사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원만한 노사관계를 지향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의 용역대금은 2500만원이며 조은노무법인 김종헌 공인노무사가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구는 이달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된다.

김종헌 공인노무사는 "법 개정으로 급변하는 노사관계에 대비, 사용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노사관계 안정에 큰 실익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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