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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치료중단, 구분돼야"
[ 2007년 06월 12일 22시 00분 ]
호스피스 진료의 정착을 위해 ‘회생가능성’과 ‘연명가능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병원 호스피스실장 허대석 교수
[사진]
는 12일 대한암협회가 주최한 암정책 심포지엄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소극적 안락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호스피스 진료의 일차적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가능성이 없으며 연명가능성도 짧은 말기 암 환자나 AIDS 환자지만 회생가능성은 없으나 연명가능성이 긴 환자들에 대한 호스피스 진료의 결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
허대석 교수는 “과거의 의료 개념이 아닌 현재의 의료 상황에서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하려면 어떤 의학적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회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허 교수는 ▲환자에게 병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환자의 판단으로 임종 임박시 연명장치를 적용치 않을 경우 소극적 안락사 및 살인방조가 아니라는 법적장치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암정책팀 박경훈 사무관 역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소극적 안락사와의 구별이 모호해 불필요한 치료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구분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허 교수의 말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허대석 교수는 호스피스 제도가 정착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환자의 보살핌에 대한 미흡한 배려”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의료는 환자의 돌봄(care)보다는 환자를 어떻게 하면 치유(cure)할 수 있는가에 비중을 더 두고 있어 완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받게 되는 검사나 투약에 기준하는 행위별 수가체계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진료행위보다는 관리하기 쉬운 검사 및 시술 위주로 진료가 이뤄진다는 것.
허 교수는 “의사들은 시간을 가지고 환자와 상담하는 일보다는 짧은 시간내에 많은 수의 환자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처방전을 발부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제도적 압박 속에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정부측 관계자들은 호스피스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 박경훈 사무관은 “호스피스 설치 기준 마련 등 제도화 추진이 가능한 범위부터 우선 추진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말기환자는 공공부문 중심, 기타 말기환자는 민간부문에 의한 보호체계 구축하는 등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분담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조사연구실 이건세 실장은 “호스피스 제도의 급여확대를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며 수가개발이 어려운 부분은 건강보험, 정부, 본인 및 의료기관이 분담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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