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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착수
[ 2007년 06월 13일 01시 55분 ]
보건복지부가 올해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비롯해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13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이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배포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에서 “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성분명처방을 촉구하자 올해 성분명처방에 대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9개, 일반의약품 11개 등 총 20개 성분, 34개 품목에 대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장 의원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언급된 성분명처방을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복지부의 이번 시범사업이 국립의료원에 한정되고 의약품 성분이 적어 성분명처방 도입 의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모든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대상 품목도 국립의료원 전체 1596품목 가운데 2.1%에 불과하기 때문.

이에 장 의원은 “국립의료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하는 일산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중 종별로 3~4곳을 선정하는 등 대상기관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처방품목을 지정하고 성분명처방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화제나 제산제 등 일부 약제에 대해 성분명처방 의무화와 성분명처방을 약제군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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