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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기간제한 특례인정
[ 2007년 06월 13일 02시 43분 ]
의사. 한의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는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한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2년을 초과해 사용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특례'는 의사, 한의사 등 전문자격(국가자격 25개)을 갖춘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업무로서 박사학위를 갖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기간제 특례에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와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이 있다.

노동부는 "기간제법 시행령은 이번에 최초로 도입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과태료를 위반 항목별로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별로 각각 과태료액을 부과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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