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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오남용의약품 지정
[ 2007년 06월 13일 02시 52분 ]
치명적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3일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입안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중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같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하는 등 그 취급에 대해 특별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이는 최근 몸짱 열풍에 편성해 연예인, 청소년, 운동선수 등에서의 남용사례가 만연해 국민건강 폐해가 우련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

해당품목은 플루옥시메스테론,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스타노졸롤 함유제제,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함유제제, 운데카노산테스토테스테론 함유제제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의 남용예방 및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전문인들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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