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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잘못하면 '면허 취소'
[ 2007년 06월 13일 03시 34분 ]
의료인 등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과장된 의료광고를 하면 자격 정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처분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사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경력을 속여 광고를 하면 3월(과장은 2월)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방법을 위반해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도 업무정지 2월 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변동됨에 따라 그 기준을 새롭게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실]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령안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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