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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후보 선거운동 '불법 판정' 경고
[ 2007년 06월 13일 08시 06분 ]
회장 선거운동 돌입 직후부터 불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호 1번 경만호 후보가 결국 의협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관위(위원장 권오주)는 13일 개최된 제17차 회의에서 경만호 후보 측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심의한 결과 참석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경 후보 측에게 1회의 '엄중 경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만호 후보는 앞으로 한번 더 '경고'를 받게 될 경우 회장선거 후보 자격이 완전 무효가 된다.

선관위는 경만호 후보 측이 보낸 문자메시지 '재경전남의대의 지지 속에 함께 합니다'는 특정 단체 회원이 경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내용이므로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4호 및 선거관리규정세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작성한 '클린 마노 선거전략(안)'은 비록 이 안대로 시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서울시지부 임원을 선거운동 조직에 동원할 의도를 지닌 것으로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부터 제59차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며 같은 규정 제28호 제5호에 따라 중앙선관위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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