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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성모병원 상대 12억 소송
[ 2007년 06월 13일 08시 33분 ]
여의도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 진료비 과다청구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백혈병 환자 63명은 13일 여의도성모병원을 상대로 12억원 규모의 부당청구 진료비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환자의 소송제기는 심평원의 환급 결정 통지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성모병원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따른 것.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현재 100여 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심평원으로부터 7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이 과다하게 청구된 만큼 여의도성모병원으로부터 환급 받으라는 결정통지문을 받았다.

하지만 여의도성모병원은 작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일체 환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백혈병환우회는 주장했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는 환불요청서제도가 없어서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환급결정에도 불구하고 환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인 제도적인 강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모병원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12월에 1차로 5명, 올해 3월에 2차로 15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 3차로 63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

백혈병 환우회는 "심평원의 환급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게 마땅하지만 병원은 약자인 환자를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이상 참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성모병원의 비신사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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