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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에 넘겨진 '다이안느35' 운명은?
[ 2007년 06월 13일 21시 59분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다이안느35를 과장광고했다는 혐의로 쉐링을 검찰에 고발하자 향후 다이안느35의 운명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시민단체들은 “쉐링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사진]
을 제출하고 다이안느35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쉐링은 다이안느35의 간독성, 정맥혈전색전증의 위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TV, 잡지 광고를 통해 누구나 복용해도 되는 피임약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다이안느35는 약물설명서에도 ‘피임만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시됐는데도 쉐링은 소비자들에게 다이안느35가 피임약인 것처럼 오인시켰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쉐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쉐링은 “다이안느35의 광고는 제약협회 의약품사전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적법한 광고일 뿐더러 이 제품의 주의사항에 간독성, 정맥혈전색전증 등의 부작용을 명기했다”며 소비자들을 속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쉐링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을 확인하지 않아 공식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고발장이 통보되면 관련 내용을 준비, 법적 조사에 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이안느35의 위험성과 관련된 문제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시민단체와 쉐링 간의 공방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검찰이 다이안느35의 광고에 대해 과대광고라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쉐링측이 이에 반발한다면 지루한 법적공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쉐링측이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건약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쉐링에 다이안느35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쉐링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고발장까지 제출하게 됐다”며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면 고발 취소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시민단체들의 목적은 다이안느의 피임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된다면 굳이 힘겨루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쉐링 측 역시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강경하게 반박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협조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쉐링은 “논란이 된 해당광고는 즉시 중지해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혼돈을 야기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쉐링은 “시민단체들의 요구에도 적극 협조할 뿐만 아니라 만약 식약청이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겠다”며 최악의 경우 피임약으로서의 다이안느35를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식약청은 “다이아느35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됐다”면서도 “이 제품이 피임만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외국 허가사항 등을 재검토, 허가사항을 조정하고 광고내용이 소비자가 피임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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