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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지연될수록 의료 경쟁력 떨어져"
[ 2007년 06월 14일 02시 52분 ]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이에 우려를 표했다.

14일 변 내정자는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 앞서 노웅래 의원(중도개혁통합신당)의 서면질의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 지연과 관련, 향후 의료계의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부분은 2005년 10월부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민간(의료계·시민단체·전문가 등)과 정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라는 것.

의료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으로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이 추진 중인 업무에 차질을 빗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은 외국환자유치를 위해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변 내정자의 설명이다.

변 내정자는 이어 "의료법을 처음부터 재개정하기보다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와 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유연한 반응을 보였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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