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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민간의보 등 일부 긍정적 입장
[ 2007년 06월 14일 03시 40분 ]
공공성이 강조돼 온 보건의료 분야의 빗장이 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비롯해 의료시장 개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에 일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

14일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의 서면 질의에 영리법인화와 관련, 일부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변 내정자는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영리법인화로 자본 투자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료시장 공급과잉 심솨, 공공의료 약화 의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특례지역에 외국 영리법인 개설이 허용된 만큼, 투자효과와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의료행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역시 특례지역인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영리법인에 대한 평가를 거쳐 영리법인화를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변 내정자는 "자본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영리법인화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장기자본 조달을 위한 채권제도 도입 추진과 병원경영 지원회사 활성화, 수익사업 허용, 기타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 등을 자본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을 표준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민간의료보험이 규모면에서 급성장(2005년 8조5000여억원, 매년 15%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변 내정자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방수의를 조절한다는 입장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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