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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지출 폭증…국회 통제 필요
[ 2007년 06월 14일 21시 56분 ]
과도한 의료급여비의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차원에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추세를 감안할 때 국회에서 지출규모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에서 과도한 의료급여비 지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비 과다지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6년 5월부터 '의료급여제도혁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다.
단기적으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적정이용을 권장하고, 재정부담이 없는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에 재정부담을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평원의 의료급여 관리기능 강화한다는 것.
장기적인 제도개선대책으로는 선지급 방식의 본인부담금제 도입,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해 주치의 또는 선택병원제 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이런 복지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의료급여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의료급여비 지출증가의 본질적 원인이 수급권자와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의료급여비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적어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수급권자 및 의료서비스 공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사후으로 통제하기 위한 심평원의 관리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후 지불방식인 의료급여비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의료비 절감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관리의료조직(MCO, Managed Care Organization)을 중심으로 관리의료제(Medicaid Managed Care)를 도입해 공적의료부조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추세를 감안할 때 국회차원에서 의료급여비 지출선을 설정하고 지출규모점검을 실시해 재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급여비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18.8%의 증가세를 나타냈고 2007년 의료급여비 예산은 2006년 대비 34.4% 증가한 3조577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07년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의 30.9%에 달하는 금액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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