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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당번약국 위반 약사에 패널티
[ 2007년 06월 14일 21시 40분 ]
앞으로 당번약국 의무를 등한시 하는 약사의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4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국운영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14일 긴급 약국이사회를 열어 당번약국운영규정을 논의하고 시행키로 결정했다.

약사회가 마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휴일 당번약국이 운영되며, 평일 야간 당번약국의 경우 주1회 이상 오후 11시까지 연장근무한다.

또한 약국은 평일과 공휴일 개·폐문 시간을 기재한 안내문을 작성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며 공휴일 및 평일 저녁시간 당번 약국이 아닌 곳은 당번약국의 명칭, 위치,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문을 외벽에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분회장은 연 2회 운영현황을 소속지부를 경유해 대한약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했다.

약사회는 회원이 당번약국운영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사윤리규정 4조 또는 5조에 따라 징계 처분키로 했다.

약사윤리규정 4조는 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해 경고, 훈계, 해임(약사회 임원일 경우 임원직), 선거권 박탈을 규정하고 있고 5조는 "징계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약사회 고위관계자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며 "약국도 공익성이 강한 요양기관으로 공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약사회의 이런 움직임이 일반약 약국외판매 저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약사회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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