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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늦게 발견, 의사 과실 일부 인정"
[ 2007년 06월 15일 02시 00분 ]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간질 발작을 일으키며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알코올중독 치료 전문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 금단증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킨 환자를 뒤늦게 발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에 대해 “외상성 뇌손상의 발생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 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 잘못이 있다”며 병원 의료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갑작스런 발작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경우 그로 인해 예상되는 두부 등 위험한 부위에 대한 외상의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그에 따른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 해 환자를 방치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단, 법원은 환자가 간질 발현 이전에는 특별히 이를 예측할 만한 징후가 없어 집중 관찰 대상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 뇌출혈을 즉시 진단해 진료를 했어도 결과가 좋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을 40%로 제한, 2800여 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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