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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병·의원, 무더기 노무관리 위반
[ 2007년 06월 15일 22시 10분 ]
광주·전남지역 대다수 중소형 병원에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노동 관계법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최근 근로조건 취약분야로 자체 선정한 소규모 병·의원 84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83곳에서 380건의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나주, 장성, 화순 등 인근 8개 지역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준수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96.7%인 87개소에서 25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의 위반 사항은 ▲월차 37건, 연차 33건, 생리휴가 24건 등 휴가 미부여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규칙 미작성 66건 ▲근로조건 미명시 4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사용 휴가 보상수당 지급 소홀 및 할증임금 과소지급 43건 ▲근로자명부 미작성 22건 ▲최저임금 미달 21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0건의 순이었다.

광주노동청은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법정수당과 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액 1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A병원의 경우 근로자 41명에게 각종 수당을 부족 지급해 2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전남 담양의 B병원은 20명에게 각종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400만원의 보상수당을 지급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점검결과 근로관계의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의무사항인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였다.

아울러 연.월차.생리휴가 등 법정휴가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곳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소규모 의료기관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기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업종과 분야를 점검해 근로자 보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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