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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벽지수당 과세 전환 부적절"
[ 2007년 06월 17일 11시 25분 ]
최근 의료취약지구 벽지수당 존폐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변 재진 장관이 벽지수당 과세전환에 대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이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서면질의 추가 답변으로 최근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의료취약지(벽지)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벽지수당 폐지에 대한 변 내정자의 견해를 물었다.

벽지수당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불비한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에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재경부가 소득세법령 개정과정에서 이런 벽지수당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 복지부에 존폐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면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변 내정자는 "벽지수당 폐지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하며 "다만, 비과세로 된 벽지수당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무부처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재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벽지수당 세제혜택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소견을 언급했다.

또한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벽지수당 유지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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