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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의사응대의무 예외조항 확대?
[ 2007년 06월 17일 21시 25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이 처벌 예외조항을 두고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처벌 예외조항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

법사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에서 올라온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응대의무 예외조항에 대해, "(처벌 예외조항에서)2가지 이외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지 않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약사와 의사) 어느쪽 한 군데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제도 자체의 균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개인적 용무 등으로 연락두절되거나 병원에선 수신했는데 담당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 "(의심처방을)약사가 문의했을 때 의사가 즉시 답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 2가지 말고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는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예외 조항을 두고 심층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에서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와 '수술이나 처치 중' 2가지 경우만 법 적용의 예외를 두기로 한 바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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