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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문희 의원 "성분명처방 절실"
[ 2007년 06월 18일 03시 22분 ]
복지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회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 의원은 18일 "한미 FTA에 따른 보건의료 피해규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해 보건의료분야의 피해액이 향후 10년간 최대 6조 7000억원에 달하고 1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액을 내역별로 보면 생산감소가 3조6000억원, 소득 감소는 1조 5000억원, 소비자 후생 감소액은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추가적인 보험재정 및 환자부담 발생액이 10년간 최대 1조6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문 희 의원은 한미 FTA로 파생될 보험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 도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성분명 처방'은 동일한 효능과 안전성을 가진 약품 중에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제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이라는 것.

그는 "성분명 처방의 경우 환자가 특정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는 번거러움과 조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특히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문 희 의원은 열린우리당 장복심·김선미 의원에 이어 17대 국회에 3번째 약사출신 국회의원이다.

문 의원은 대한약사회와 여약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현재 한국여약사회명예회장이며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 부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대한약사회 이사 출신이기도 한 장복심 의원이 약사들의 숙원이라고 표현되는 '성분명 처방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끊임없이 주장, 복지부 유시민 장관으로부터 '공공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 도입'이라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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