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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터넷 의약품 불법유통 '꼼짝마'
[ 2007년 06월 18일 02시 25분 ]
식약청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과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18일 식약청은 13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조인 및 교환식을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네오위즈, 다음커뮤니케이션, 드림위즈,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엠파스, 옥션, 인터파크지마켓, KTH, 코리아닷컴,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13개 업체다.

이는 의약품 불법판매는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쉽게 노출되는 반면 실제 음성적인 정보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 포털사이트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청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이번 업무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의 판매 및 광고행위 등에 대한 정보교환 및 게시내용을 삭제키로 협력했다.

또한 불법 마약류 등의 구분 및 확인 능력 배양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 교육 등을 실시하며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마약류, 불법 의약품 등의 인터넷 단속을 위해 국내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전 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이번 협력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정보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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