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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등 채용시 성차별 요주의
[ 2007년 06월 18일 02시 35분 ]
"용모 단정한 간호조무사 구함", "간호사 구함(미혼자에 한함)"

노동부가 이 같은 종류의 성차별적 모집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섬에 따라 일선병원 및 개원가들의 간호인력 등 여성직원 채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부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342개소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모집, 채용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키, 몸무게, 용모 등 직무수행상 불필요한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이하의 기준을 제시한 경우 △혼인 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경우 등이다.

또 △모집·채용시 여성 배제 △직종별로 남녀 분리모집 △모집인원수 남녀 차별 △자격이 동등함에도 여성에 대해서만 낮은 직급 배정 등도 적발 대상이다.

특히 노동부는 자체 점검과 더불어 모집·채용 과정에서 용모, 나이,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피혜사례도 접수 받을 예정이어서 여성인력 비중이 높은 개원가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신고내용으로는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면접과정에서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경우'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얼짱문화로 대변되는 외모지상주의가 여성 채용에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동부는 모니터링 지도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부여해 시정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에는 법 위반 광고를 의뢰한 사업체에 대한 위반 내용을 통보, 광고 매체가 자율적으로 광고내용을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모집·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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