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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제2 의약분업 파동 촉발하나
[ 2007년 06월 18일 06시 25분 ]
지난주 정부가 국회에서 시범사업 시기와 대상을 분명히 하는 등 성분명처방제 도입 의사를 강하게 천명하자 의료계 반응이 심상치가 않다. 각 직역이 똘똘 뭉쳐 연합작전을 방불케 하는 저지 행동에 돌입할 태세로 제2 의약분업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왜 의료계는 이렇듯 성분명처방 도입에 반대할까. 데일리메디가 긴급히 짚어봤다.[편집자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돌입 강행이라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반대 움직임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

주말에는 의협회장 후보들이 일제히 “전면 파업을 불사한 강경 투쟁”을 천명했고 급기야 오늘(18일) 오전에는 학회와 병원계, 개원가 등이 성분명처방 저지 연합 노선을 그렸다.

2주 뒤 차기 집행부가 출범되면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 전쟁에 임하는 자세 또한 “성분명처방 도입=의약분업 붕괴”이미지가 어필되면서 강경한 상황이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성분명처방제에 대한 맞불 작전 카드로 ‘선택분업 전환’, ‘병원내 약국 개설 허용’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제도 확산을 우려, 시범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를 알리는 포성도 늦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은 “직역들이 하나로 뭉치는가 하면 회장 후보들도 반대를 천명하고 일간지에 광고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제도 도입에 대한 위험성을 반증하고 강경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이를 뒷받침 했다.

한 의료인은 “연말 시범사업이 계획돼 있는 만큼 7월 협상을 벌이다 실패하면 곧바로 전면파업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의료계가 이처럼 시범사업 돌입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들의 진료권이 훼손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약 처방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풀 것은 아니다”면서 “처방에 따른 평가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위험성 근거로는 제네닉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는 곧 국민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의협은 “2006년 생동성조작파문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다”면서 “선진국 제도를 따라가는 시점에 있는 등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또한 오리지널 약의 80%~125%까지 복제약으로 인정해 주는 현 생동성시험 자체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가 오리지널 약(100)을 고려해 처방했는데 약사가 82 또는 110의 약효의 제네닉을 처방한다면 만성질환자나 노인, 소아 등 약물 반응에 약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약화 사고를 우려했다.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절대 저지를 외치며 이에 맞서고 있는 의료계가 과연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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