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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처방 가장 효과" vs "동일성분이면 무방"
[ 2007년 06월 18일 06시 10분 ]
성분명 처방제 시범사업 실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논란은 의사와 약사의 갈등으로까지 비춰지고 있어 제2의 의약분업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은 ‘성분명 처방제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청취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의사의 전문성을 지지하며 성분명 처방제를 반대하는 쪽과 환자 편의를 생각했을 때 같은 성분이면 무방하다는 찬성 의견이 극명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의사협회 석승한 의무이사는 “의사가 복제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증세와 복제약의 효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며 약사가 임의적으로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제공하는 것과 의사의 처방은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 의무이사는 "성분명처방은 엄연한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며 "진단과 치료는 분명한 의사의 고유 권한이며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의사들은 생동성실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일부 품목의 문제”라면서 “의약분업 시작 당시 의협이 생동성 실험을 제안했고 그 결과 4000여건의 약이 통과돼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인데 그 결과를 문제 삼는다면 또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구에 사는 한 청취자는 “면역억제제를 3년째 복용하고 있는데 같은 성분이라도 어떤 약에는 부작용이 있었고 또 다른 약에는 없었다”면서 “의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처방해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청취자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어떤 제품에 진품과 짝퉁이 있다면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은 짝퉁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과 같다”며 “아무리 모양이 같더라도 같은 질을 보장할 수 없는데 인체에 쓰는 것을 짝퉁을 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반면, 문자메시지로 토론에 참여한 김완식 청취자는 “처방해 준 약을 찾아 약국을 이곳 저곳 다니느라 고생한 적이 있다”며 “사용허가를 받은 약물이니 이 병원에서 처방하지 않아도 다른 병원에서는 분명 쓰고 있을 것”이라고 같은 성분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찬성했다.
또 다른 청취자는 “같은 성분인데 약국에서는 10여개가 넘는 약을 갖고 있다”며 “각 병원마다 다른 약을 처방하기 때문인데 이 같은 자원낭비를 막고 환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성분명 처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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