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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약품 중 14% '제네릭 無'
[ 2007년 06월 18일 09시 34분 ]
제네릭 없는 특허의약품이 2996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이 차지하는 청구액은 총 청구액의 2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한미FTA 청문회에 앞서 한미FTA에서 급여지급 대상 의약품은 모든 특허약품을 규정하는지 질의했다.

또 전체 의약품 중 특허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과 보험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복지부에 서면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특허의약품이라도 비용·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급여지급 대상 의약품으로 등재될 수 없다"며 입장을 견지하며 특허의약품이 보험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등재의약품 수 대비 14.4%며, 청구금액 대비 25.1%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보면 2007년 1월 1일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의약품을 기준으로 복제약 없이 단독등재된 의약품(특허의약품)은 2996품목이며 이는 전체 2만775품목의 14.4%에 달한다.

이들 단독등재 의약품의 청구액은 전체 청구액 7조6273억원의 25.1%인 1조9136억원에 달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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