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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자격 조회 '공인인증서로'
[ 2007년 06월 19일 03시 25분 ]
1종수급권자의 자격조회를 위해 의료기관은 오는 7월까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 발생여부 등을 조회하기 위해 병·의원 및 약국은 공단을 직접 방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인터넷을 통해 인증서를 다운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의료기관은 7월부터 의료급여환자 자격 조회 및 청구를 위해 진료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증서를 받기 전까지는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시스템을 통해 급여환자 자격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도’에 따라 의료기관은 반드시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

만약 의료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아 1종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이 때 발생하는 의료비를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관련 오늘(19일) 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한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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