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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장관 행보 답습 말고 대화를"
[ 2007년 06월 19일 09시 53분 ]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변재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한의협, 치협, 간호조무사협 등으로 구성된 범대위는 19일 “변재진 복지부 장관에게 바란다”는 제하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의료현실을 모르고 엉뚱한 정책으로 국민과 의료계를 곤경에 빠뜨린 유시민 전 장관을 반면교사로 삼아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단체는 “만일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문제투성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강행할 경우 범의료계 4단체는 더욱 가열 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의료계가 지적해 온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시, 개선을 촉구하면서 변 장관에게 이를 위한 ‘대화 채널’ 가동도 제안했다.
범대위는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의료계를 자극해 왔던 유시민 전 장관의 행보를 답습하지 말라”면서 “복지부와 의료계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여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란다
지난 달 사임한 유시민 전 장관의 후임으로 제 45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변재진 장관이 취임 하였다. 지난 14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변 장관은 “취임 후 의료법 개정 등 주요 정책현안들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주력 하겠고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미진했던 의견들을 수렴, 합리적인 의료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가 있다.
이에 의협ㆍ치협ㆍ한의협ㆍ간조협 등 범의료계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의료계를 자극해 왔던 유시민 전 장관의 행보를 변 장관이 답습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여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
우선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의료 왜곡화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의료를 경제적ㆍ정치적 관점만이 아닌 의료적 관점에서 볼 것을 변 장관에게 당부하는 바이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편향된 ‘의료 산업화’ 관련 조항이 대거 삽입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는 거의 찾기 어렵다. 때문에 이 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금명간 실시예정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 정률제ㆍ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제도 등과 맞물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줄도산을 촉진, 의료전달체계의 급격한 붕괴와 이에 따른 국민건강 파탄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범 의료계는 의료산업화의 전제조건으로서 1ㆍ2ㆍ3차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을 확립하고, 현행 ‘저수가ㆍ저급여’ 체계를 ‘적정수가ㆍ적정급여’로 바꾸는 등 의료전달체계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확고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117여개 조항의 전반에 걸쳐 법 시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하부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여 의료 관치주의가 심화될 공산이 큰 바, 의료행위의 자율적인 수행에 지장을 주는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더불어 의료법 개정안 반대 투쟁의 와중에 해체된 구강보건팀을 부활ㆍ확대 개편함으로써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범 의료계는 의사 전문직의 탈전문화를 촉발시킬 유사의료와 간호진단을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에서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업무가 불명확한 점, 간호사 협회가 의사에 대한 ‘진료의 보조’는 거부하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간호의 보조’를 강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변 장관은 의료현실을 모르고 엉뚱한 정책으로 국민과 의료계를 곤경에 빠뜨린 유시민 장관을 반면교사 삼아 올바른 의료 정책의 수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며, 만일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문제투성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강행할 경우 범의료계 4단체는 더욱 가열 차게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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