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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사·의료기관 조사는 안한다"
[ 2007년 06월 19일 21시 50분 ]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산업 실사조사 결과발표가 다음달로 임박한 가운데 의료기관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늦어도 이번 달 내로 발표할 계획이었던 조사결과 발표 시기는 7월 이후가 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의사 명단은 제외되고 제약회사들의 위법 내용 및 징계와 관련된 부분만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제약산업 전반적인 현황 및 리베이트와 관련된 혐의는 다수 포착됐지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의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명단이 입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결과 발표 후 의료계의 추가조사에 대해서도 유 단장은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제약산업 조사 일정이 너무 지연돼 추가조사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추가조사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늦어도 이달 중으로 실시하려던 최종결과 발표는 7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유 단장은 “현재 조사결과 취합은 마무리된 상태지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 시기는 7월 이내도 장담 못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당초 제약사의 위법 여부만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 확정 이전에 발표할 계획도 염두에 뒀지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발표할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 지체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유 단장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내외 주요 제약사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실사조사를 단행했으며 지금까지 4개월여 걸쳐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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