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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코엔자임Q10 수출 '먹구름'
[ 2007년 06월 20일 03시 42분 ]
영진약품이 코엔자임Q10의 대규모 공급계약 해지계약으로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영진약품은 19일 공시를 통해 미국 바이오소넥스 인터내셔널 앤 로하스피아社와 3000만불 상당의 공급계약 해지를 밝혔다.

영진약품은 지난해 5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공시를 한 바 있으며 현재 계약기간은 일년동안 자동연장된 상태.

공시를 통해 회사가 밝힌 공급계약 해지사유는 '계약상대방의 계약조건 불이행'이다.

회사에 따르면 바이오소넥스사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수준 이상의 코엔자인Q10(원료)를 구매하기로 했지만 계약조건에 맞는 만큼의 구매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대웅제약과의 특허침해 인정 이후 또 다시 악재를 맞이하게돼 코엔자임Q10 원료사업 수출전선에 이상기후를 보일 전망이다.

영진약품은 대웅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코엔자임큐텐의 중간체 및 그 중간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제570279호, 2006년 4월 5일 등록)' 침해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계약해지 제품은 특허침해 품목과 상관없는 것"이라며 "대웅제약의 특허권 침해는 지난 4월 경으로 해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공급계약 해지로 영진약품은 별다른 타격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공급체결 계약 이후 바이오소넥스사가 구매한 금액은 상당히 소량이다"며 "코엔자임Q10 원료의 국제시세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대량으로 생산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향후 새로운 판매시장을 개척하게 된다면 대량생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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