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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당청구 환불 4년간 '9.4배 증가'
[ 2007년 06월 21일 03시 01분 ]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부당징부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2003년 898건에 3억5470만원이 부당징수 된 이래 2004년 2327건, 11억4708만원, 2005년 8416건, 23억6609만원, 2006년 7825건, 33억406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4년간 건수 기준으로 8.7배에 달하며 환불 금액으로 9.4배나 많아 진 것.

이런 증가세는 금년에도 이어져 지난 3월까지 2127건, 14억8355만원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됐다. 전년대비 금액기준으로 봤을 때 44.4%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총 3169건이 접수, 이 중 898건이 부당결정을 받았다. 금액은 3억5470만원.

2004년에는 1만61건이 접수돼 23.1%인 2327건, 11억 4708만원이 환불됐고, 2005년 2만6337건 중 8416건(32%), 23억6609만원, 2006년 2만5599건 중 30.6%인 7825건, 33억464만원이 부당징수 됐다고 결정됐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도 지난 2003년 28건, 2471만원에서 2004년 43건, 7135만원, 2005년 110건, 1억9935만원, 2006년 225건, 3억8278만원으로 3년새 건수로는 8배, 환불금액으로 15.5배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도 요양급여확인신청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난 3월까지 환불금액은 9억6569만원(154건)에 달한다. 전년대비 건수기준 68.4%, 환불금액 기준 2.5배 수준이다.

장복심 의원은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전가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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