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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서 전공의 수련 절대 불가"
[ 2007년 06월 21일 03시 25분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가능케 한 특별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내 전문의 체계의 대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내 전문의 자격 취득 수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의협은 외국의료기관 정의와 관련, “위헌성이 충분한 포괄위임과 편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범위에서 외국면허소지자가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면허소지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으로만 규정돼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외국인법인 인정 범위도 문제로 지적했는데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한 의료법인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 의료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제정안 목적을 외국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수 인적 자원의 교류 등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국인을 위한 목적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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