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1일 성형외과·피부과 등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지난 5차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높은 업종 등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 사전 통지 없이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의료·학원 사업자 등이 중점 조사대상으로 지목됐고, 학원사업자, 유흥업소, 웨딩관련업, 고급산후조리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업종으로는 현금거래나 비보험수입이 많거나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성형외과와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 학원사업자를 포함해 총 95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으로 국민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탈세업종 사업자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