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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후 보험 제한' 공청회
[ 2007년 06월 21일 08시 22분 ]
정신장애 치료를 받으면 상해·질병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강한 사람이라도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생명보험 심사기준에는 중추신경계나 정신장애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혜택은 매우 낮은 수준.

일례로 가족 갈등으로 한 차례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서울에 사는 A씨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단 한 차례지만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던 것.

비슷한 사례로 B씨는 7년 전 불안장애로 받은 정신과 치료 때문에 보험 가입을 거절 당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지향위)는 “연 140만명이 정신장애 치료를 받지만 이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심지어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심장병이나 성인병을 보장해주는 일반보험가입조차 좀처럼 허용되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지향위는 “결국 정신질환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모든 비용을 자기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는 7월4일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제한, 문제점과 대책?’ 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 날 공청회에는 ▲민간보험가입의 현황과 문제점(한창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 ▲상법과 약관상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제한에 따른 법적 쟁점(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책(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있다. 공청회는 프레스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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