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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료원, 노조간부 해고 처분 정당"
[ 2007년 06월 21일 09시 56분 ]
병원 파업과 관련한 노조간부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간부 해고에 대해 노조가 의료원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의료원에 보내온 결정서에는 징계자 27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22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위원회는 판결했다.

다만 5명의 징계는 정당하지만 징계양정(징계수위 기준)이 과해 부당해고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 측은 "이번 판정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시켜 준 것"이라며 "잘못된 노조 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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