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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 변화따라 공동개원도 진화
[ 2007년 06월 21일 21시 59분 ]
높아진 도산율 등 의료환경의 변화 및 외부의 여건에 따라 개원가의 개원 형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제까지 공동개원이라고 하면 의과대학 재학시 친했던 동기 및 선후배, 같은 병원에서의 전공의 과정 수료 등 친분을 토대로 진행되다 보니 개원 후 병원 운영에 대한 의견 충돌이나 사소한 다툼, 이익의 분배 등의 이유로 서로 갈라서는 경우가 빈번했다.
아직까지도 공동개원은 친분에 의한 형태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서로의 필요 및 보다 나은 개원 조건을 만들기 위해 계약을 통한 전략적 공동개원 형태가 점차 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지금 현재의 네트워크 병원들로 ‘이지함피부과’, ‘차앤박피부과’, ‘함소아한의원’, ‘하나이빈후과’ 등 대다수 네트워크의 초기형태는 공동개원이었다.
이들의 형태는 처음 병원 1개를 개원한 뒤 분점을 다른 원장들이 하나하나 늘여가며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 되고 경영본부나 마케팅, 회계부서가 갖춰진 다음 네트워크 사업과 기타 수익 사업으로 손을 뻗어 회사의 면모를 갖춰 왔다.
네트워크 병원과 함께 최근 각광받는 방법은 접수, 수납의 공간과 인력만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형태다. 초기 개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의사들은 진료에서부터 경영까지 일체의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아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개원비용은 서울시내 목 좋은 자리에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약 7~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초기 운영 자본까지 더한다면 금융권의 벽이 높아진 현재 재력가가 아니고서는 혼자서 개원 비용을 감당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공동개원은 비용적으로 보나 경영의 효율성으로 보나 앞으로 점차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보이지만 공동개원 후 서로 마찰을 빚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병원컨설턴트는 “공동개원은 초기 비용의 분담, 업무의 분담 등 서로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동개원시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공증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동개원 실패의 대부분의 의견의 대립에서 오기 때문에 꼭 공동개원 전에 계약서에 명시, 마찰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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