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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임박 '선택병·의원제' 바로 알기
[ 2007년 06월 22일 02시 43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 이용하는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시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이 제도의 이해도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보내 의료기관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복지부는 선택병의원 이용절차에 관해 별도의 그림을 마련, 의료기관들이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림은 1차, 2차, 3차의료급여기관 등 의료기관의 형태에 따른 선택병의원제 차이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선 선택병의원이 1차의료급여기관인 경우 동일한 1차의료기관은 물론 2차, 3차로의 진료를 의뢰할 수 있고 선택병의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선택병의원에서 의뢰를 받은 2차의료기관은 동일한 2차의료기관에 진료 의뢰를 할 수 없다.



선택병의원이 2차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같은 등급의 2차 의료기관은 물론 3차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가 가능하며 본인부담이 발생된다.



선택병의원이 3차의료급여기관인 경우 3차기관으로의 의뢰가 가능하지만 의뢰를 받은 기관이 또 다시 다른 기관으로 의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11개 고시질환을 가진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급권자의 자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통해 주상병, 급여일수 등을 공단에 전송해야 한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응급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선택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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