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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조만간 가닥
[ 2007년 06월 22일 22시 27분 ]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처 처리 문제를 국세청에 질의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최근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를 심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입장을 물었다.

한의협은 "광고 심의 규정 중 세금계산서 발행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견이 분분해 처리 문제를 국세청에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광고가 허용되면서 각 의료기관은 사전심의제에 따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에 설치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를 하며, 5만원과 10만원을 심의 수수료로 지불해야 된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선 상황.

의료기관은 광고심의가 고유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심의 수수료를 부가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등을 첨부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

한 병원 관계자는 "5만원 이상이 되면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2%의 가산세가 적용된다"면서 "병원에서 이런 부담을 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협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의료기관은 위원회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 등도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고 의료기관에서도 영수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의협측 반론이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논란만 지속된 것.

이에 이번 국세청의 답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논란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 심의위원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

또 한의협 역시 의협과 마찬가지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업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만큼 국세청의 답변이 의협은 물론 치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어떤 답을 내놓든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며 "국세청이 빠른 시일에 답변을 해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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