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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분명처방 이래서 추진합니다"
[ 2007년 06월 22일 22시 30분 ]
정부가 성분명처방제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이영찬 의료정책본부장[사진]은 22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를 낮춘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대 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영찬 본부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제약사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아스피린이나 아세트아미노펜처럼 일반명칭을 적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을 들면서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할 때 의약품 명칭으로 일반명칭이나 제품명을 기재할 수 있다고 성분명 처방의 근거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대체조제와 함께 성분명 처방은 환자가 특정회사 제품이 없어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고가약 대신 효과가 동등한 약을 구입할 수 있어 부담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기관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 편익성과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성분명 처방의 실용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

그는 “국립의료원이 오랜기간 처방경험에 의해 사용빈도가 높고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개 성분을 선정, 제한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시범사업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정책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최근 의사협회에서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 대해 ‘잘못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본부장은 “성분명 처방은 저질·저가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며 “영국이나 포르투갈도 복제약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권장 시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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