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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성분명처방 저지 비대위' 가동
[ 2007년 06월 22일 22시 20분 ]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한다.

대개협은 22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일중)'를 가동시키고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개협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성분명처방 의도를 국민 건강은 등한시한 채 보험 재정 절감에만 몰두한 결과물로 규정했다.

또한 지난해 벌어진 생동성 조작 파문을 근거로 들면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성분명처방이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비대위 김일중 위원장은 "시범사업이 현실화 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할 것이다"며 "제도가 갖고 있는 폐해를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대개협은 최근 근무지 이탈로 징계 처분될 위기에 처한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 47명을 구제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펼치는 등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성 명 서>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계획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만 열을 올린 결과물로써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2006년 생동성시험 조작파문이 발생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정부는 생동성시험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없이 확실히 검증된 생동성시험을 근거로 시행되어야 할 성분명 처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

또한 정부는 약화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목적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서 내실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을 달성해 정부 업적의 발판으로 삼으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하나, 정부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만약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현실화 될 경우에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원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저지에 돌입할 것이다.

대 한 개 원 의 협 의 회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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