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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 홈피 콘텐츠 무단도용 위법"
[ 2007년 06월 24일 11시 47분 ]
다른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사진이나 의료 상담 내역 등의 의료 컨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압구정동 모 성형외과 원장 김 씨가 다른 성형외과 원장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원고 김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사진이나 상담내역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는 않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기에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3월, 최 씨가 김 씨의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자 8명의 시술 전후 사진 8장과 상담내역 2건을 무단 도용한 사실을 김 씨가 발견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밖에 최 씨는 지난해 케이블 TV 의학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병원에서 모발이식 시술을 받은 환자 4명의 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주며 모발이식 시술에 대해 설명하고, 최 씨의 병원 홈페이지에 이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 사진들은 최 씨의 환자 사진이 아니라 김 씨의 병원에서 시술 받은 환자로 드러났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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