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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관행 '병원내 의사 폭력' 사라지나
[ 2007년 06월 24일 21시 51분 ]
최근 병원 내 전공의 폭력 사태가 외부로 노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병원계가 폭력근절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전공의수련환경개선소위원회는 최근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공의 관련 폭력에 대한 병원폭력 방지를 위한 권고안과 시행안'을 채택했다.

전공의 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재발방지 약속 등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던 병원계가 폭력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

물론 권고안인 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병협 차원에서 수련병원들에 대한 권고안 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어서 향후 병원 내 폭력근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병협은 내다봤다.

이번에 채택된 '병원폭력 방지를 위한 권고안'에는 최근 병원폭력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수련병원들의 다짐이 담겨있다.

또한 의료인이 병원폭력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업무태도를 상세히 기술하며 폭력근절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폭력방지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고 이 기구를 통해 교육, 상담, 신고접수, 조사 등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만약 병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서장은 폭력사건 신고서 양식에 따라 사건 발생 24시간 내에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누락토록 조장하는 행위는 병원폭력과 동일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폭력사건을 접수받은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할 수 있고 회의결과를 1주 이내에 피해자, 가해자 및 그 부서장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처리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 가해자들은 결과 통보 2주 내에 폭력방지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전공의 관련 폭력사건인 경우 병협의 수련교육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만약 수련교육위원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병원은 병원신임평가의 불이익, 전공의 정원조정,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병원폭력 방지를 위한 권고안은 복지부의 재가를 얻어 조만간 전국의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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