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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제 등 실시
[ 2007년 06월 25일 02시 39분 ]
오는 7월1일부터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가 실시되며 생존시 순수한 목적에서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 유급휴가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25일 공표했다.

우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7월1일부터 지금까지 본인부담액이 없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외래 진료 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의원은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이며 MRI∙CT∙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원의 경우는 이전과 같다.

이와 함께 ‘의료 쇼핑’이나 중복 투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병의원제가 시행되는데 이 때 의료기관은 수진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없다. 현재 정부는 이 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하기 위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 사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연장된 8월1일까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올 9월28일부터는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는데 살아 있을 때 장기∙골수를 기증하면 유급휴가비를 받게 된다. 장기기증자는 5만원씩 14일이 기준이며 골수기증자는 5만원씩 5일로 계산된다. 또 운전면허증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제도도 같은 날부터 실시된다.

이 외에도 29일부터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며 고령친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등이 시행될 계획이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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