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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外 판매 점진적으로 확대"
[ 2007년 06월 25일 03시 00분 ]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의대 정승준 교수는 오늘(25일) 오후 2시 경실련이 개최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토론회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이같이 발표한다.

정 교수는 "셀프메디케이션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약물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의 이유로 접근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안된다"며 "이는 오히려 보건의료에 대한 편의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교수는 "약물의 오남용 문제는 오히려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통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국민의 셀프메디케이션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실하게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서는 OTC를 허용하고 있다.

그 허용범위는 각 국의 특성 및 사회문화, 경제적 차이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의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OTC 약국외 판매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있어 약품광고에 대한 제한과 판매장소에 대한 규제가 그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무분별하고 선정적 광고 또는 과대광고 시 잘못된 이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제가 필요하며 판매 장소의 경우 자유경쟁체제로 의약품을 소비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국민건강 증진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

또한 정 교수는 OTC 약국외 판매를 통한 기대효과로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의증진 ▲건강보험재정 절감 ▲OTC 가격인하 및 서비스 수준 증대 등 세가지를 들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복약지도 활성화를 통해 국민은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이익을 얻는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OTC 판매 유통구조의 전환에 따른 약값인하의 효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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