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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건강검진을…" 격분한 의사들
[ 2007년 06월 25일 03시 05분 ]
의약분업 이후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약계가 다시한번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 화장품 회사가 의사들의 미묘한 감정을 건드려 홍역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약국 전용 화장품 판매사인 V사는 이달 초 대한피부과학회와 함께 대국민 피부건강검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피부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에 의한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공식적인 행사.

하지만 V사가 지난 5, 6일자 모 일간지에 '대국민 피부건강검진 캠페인' 광고를 게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광고 문구에 피부 건강검진을 약국에서 받아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마치 약국에서 피부 검진이 가능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었던 것.

피부과학회 관계자 및 피부과 전문의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며 광고를 게재한 V사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의사와 약사의 면허영역이 분명히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광고 하나로 인해 일반인들이 오인, 결국 피해를 볼 수 있다는게 전문의들의 주장이었다.

대한피부과학회 노영석 홍보이사(한양의대)는 "광고가 나간 이후 회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제기돼 회사측에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부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광고를 게재한 V사는 즉각 사과문을 통해 날카로워진 의심(醫心) 달래기에 나섰다.

V사는 사과문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로 피부과 전문의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죄한다"며 "향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사는 사과문 발송과 함께 해당 광고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자사 홈페이지에 피부과 전문의에 의한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지 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하는 등 사태수습에 애를 태우는 모습이다.

V사 관계자는 "당초 캠페인 취지와는 다르게 광고 문구 상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피부 건강검진은 당연히 전문의에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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