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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다국적사 공정거래 지침에 강력 반발
[ 2007년 06월 26일 03시 00분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경조사비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PMS 건수를 식약청이 규정한 최소건수의 1.5배로 제한을 두겠다는 공정경쟁 규약 및 세부 운영지침 개정에 대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제약회사가 자발적인 과당경쟁으로 자초한 리베이트 및 PMS 오용 등 부작용의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려고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경조사비 현금지급 금지-"달라고 한 적 없다"
KRPIA가 규정한 경조사비 현금지급 금지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이 언제 제약회사에 경조사비를 달라고 했냐”며 불쾌감을 표했다.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판촉비용을 이용,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지급했던 것을 안 주겠다는 것은 자칫 전체 의사들이 부정적인 돈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약회사는 경조사비 현금 지급 금지에 대해 운운하기보다는 당장 과당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근절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조사비 현금 지급 금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KRPIA의 규정에 따르면 보건의료전문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또는 비속에 한해 현금 및 현금등가물(상품권 등)이 아닌 10만원 이하의 꽃이나 과일로 대체해야 하며 설, 추석의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KRPIA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제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소속 제약회사 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업사원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가 회사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의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향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개인적인 이유라는 명목으로 기존의 관행 그대로 경조사비를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적발할 방법이 없으며 실제로 일부 제약사에서는 회사 장부를 조작하면서 현금을 의·약사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기 때문.
KRPIA 관계자는 “어떤 제도이건 간에 허점을 노려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이용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번 조치를 각종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다국적제약사의 노력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MS 건수 상한선-‘의약품 안전성 검증이 우선'
KRPIA는 의약품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PMS가 리베이트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판단, PMS 건수를 식약청이 규정한 최소건수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PMS 최소건수가 3000건인 신약의 경우 4500건을 넘을 수 없으며 개량신약은 900건을 넘어서는 안된다.
KRPIA 측은 식약청이 최소한으로 규정한 건수의 PMS가 진행된다면 안전성이 검증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도탈락률 등을 감안하면 1.5배 정도의 PMS 건수 상한선이면 의약품 안전성 검증에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PMS를 실시하는 당사자인 의료계는 의약품 안전성 검증을 위해 PMS 건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일부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PMS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PMS 오용을 예방하자는 제약회사의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PMS 건수가 적으면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며 PMS 건수 상한선 제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교수는 “PMS를 리베이트로 이용하는 제약회사의 자발적인 자정활동이 우선인데도 PMS 건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신약의 경우 4500건의 PMS가 안전성 검증에 턱없이 부족할 수 있는데도 획일적으로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은 PMS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
그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에 따라 PMS를 열심히 진행하는 제약사도 PMS를 악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제약사의 자발적인 보고 확립이 선행돼야 하며 PMS 건수 제한은 추후 식약청과 상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상황을 주시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PMS 건수 상한선 제한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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