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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과 일반약 슈퍼판매 '이중 잣대'
[ 2007년 06월 25일 22시 00분 ]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서로 다른 이중 잣대를 가지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성분명 처방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이슈화 하면서 이에 대처하는 약사회의 이중적 잣대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있어 성명을 통해 "국민의 이익과 건강이 보장되는 보건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노력에 모든 보건 의료인들이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의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 성분명 처방으로 심각한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국민의 이익과 건강이 보장되는 좋은 제도라는 것.

약사회는 또한 성분명 처방에 있어서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분명 처방으로 병원 문전 약국만이 아닌 동네 약국에서도 손쉽게 약을 조제, 편의성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

성분명 처방에서와는 달리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이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약사회는 편의성만을 위해 일반약을 약국외에서 판매할 경우 약물의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의 이 같은 주장은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실시해야 된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편의성만을 위해 약물의 오·남용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모순된 주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25일 경실련이 개최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 토론회에서 "의약품은 공산품과 달라 전문가에 의해 투여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과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약화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약사회가 서로 모순된 주장을 펼치며 유리한 해석을 통해 성분명 처방은 실현하고 일반약 약국외 처방은 저지하려는 노력이 그 성과를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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