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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보험기준, 이젠 변경돼야 한다"
[ 2007년 06월 25일 21시 58분 ]
최근 국내 사망 원인 2위로 급부상한 동맥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지혈증의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고지혈증 보험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내 고지혈증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대규모 임상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수립된 NCEP ATP III 지침에 부함되는 방향으로 보험기준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CEP ATP III에 따르면 심혈관질환의 위험 수준을 개인별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치료 강도의 차등화하는 합리적 접근과 함께 비용-효과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를 수용,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가이드라인이 절충됐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르면 환자의 위험도 측정 및 치료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위험요인을 적게 인정하고 있어 환자의 질병발생 위험도가 과소병가됨으로써 불완전한 치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학회는 ▲심혈관질환 발생의 고위험군 및 위험 인자들에 대한 재정의 ▲고지혈증 치료를 위한 처방의 기준에 총콜레스테롤 대신 LDL-C 수치 원용 ▲치료 시점 권고치·목표치를 환자의 위험정도에 따라 세분 ▲고지혈증의 치료시점 권고치 이외에 이상적인 치료 목표치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학회는 이번 개정안의 중요사안인 LDL-C의 치료 목표치에 대해 NCEP 지침에 따라 심혈관질환 및 당뇨를 동반한 고위험군 환자는 100mg/dL 미만을, 위험인자 수가 2개 이상이면 130mg/dL 미만, 위험인자가 업가나 1개일 경우 160mg/dL 미만을 목표로 할 것을 적극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김상현 교수는 “고지혈증에 대한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환자의 위험 요인들을 매우 적게 인정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위험인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환자의 심혈관질환발생 위험도를 과소평가하게 돼 불환전한 치료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질동맥경화학회 회장 최경훈 교수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고지혈증 치료와 예방에 대한 치료지침을 강화함으로써 심혈관 질환 예방치료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절감하고 이상지질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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