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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로 5년간 8186억 절감"
[ 2007년 06월 26일 02시 48분 ]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인 성분명처방을 참여정부 초기부터 시행했다면 건강보험과 환자본인부담금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최대 8186억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 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문희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체조제(약효가 동등한 의약품 조제)가 활성화 될 경우 건강보험재정과 환자 부담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과 환자가 의약품비로 지출한 금액이 31조 98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2002년 건강보험의약품비 지출액은 3조 1975억원이며 환자 의약품비 지출액은 1조 2558억에 달한다.

2003 년은 각각 3조 7287억원과 1조 4790억원이며, 2004년엔 4조 3680억원과 1조 6987억원, 2005년 5조 1468억원과 1조 9424억원, 2006년 6조 1286억원과 2조 1533억원이다.

만약 이 중 50% 정도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경우 2002년 건강보험은 904억원이 절감되며 환자 부담은 355억원이 줄어든다.

2003 년부터 2006년까지 50% 대체조제를 적용할 경우 2003년엔 1410억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고 2004년 1499억원, 2005년 1811억원, 2006년 2207억원이 감소한다.

50% 대체조제시 건강보험 지출과 환자들의 의약품비 지출에서 총 8186억원의 지출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

또 30%정도 대체조제가 이뤄진다면 2002년 755억원, 2003년 846억원, 2004년 900억원, 2005년 1087억원, 2006년 1324억원이 절감된다.

문 의원은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안전하고 동등하다고 인정한 의약품 중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총의료비 중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8%로 OECD국가 평균 17.8%보다 높으며, 건강보험 약제비 비중이 29.2%에 달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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