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은 현행 국무총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바뀐다. 또 위원회 정부위원의 직급도 장관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정부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환경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정책차장, 국가보훈처차장 등이 수행하게 된다. |